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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창업

사업자등록 시 국민연금 납부?

by 온창성 2020. 6. 9.

Q.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의미 있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국민연금 내라고 우편물이 날라 왔습니다.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바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민연금 시스템상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하죠. 

그래서 내가 직접 나 현재는 소득이 없으니 납부를 연기해줘 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연기, 납부유예 신청하는 방법

 

1. 담당자 찾기 

내 사업장을 관할하는 의료보험공단 지사에 연락해서 담당자를 찾으세요.

 

2. 사정 설명하기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사업소득이 전무하며, 국민연금을 현재 내는 것에 대해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추후에 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 국민연금을 납부하겠다라고 잘 설명을 해야 합니다.

 

3. 납부 유예 신청하기

따로 신청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A4 용지에 이름,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입하고 간단하게 사유를 작성하세요. 그리고 담당자 앞으로 팩스를 보내면 며칠 내로 처리됩니다. 

 

 

 

Q. 6개월 납부 연기된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은 6개월 뒤 한 번에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Q. 한번 납부 연기를 하였습니다. 혹시 또 연기할 수 있나요?

 

A. 네 사업소득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다시 연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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